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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예정)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 법령과 실무 교육제도를 신설합니다. 교육 이수자에게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공공부문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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