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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날 등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용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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