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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사항을 ‘외국통상조치’로 정의합니다. 또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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