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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