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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사업재편계획 대상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와 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도 사회공헌계획 등을 포함해 승인받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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