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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