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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과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문화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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