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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이용과 이전 범위 확대

현행 수산업법상 일부 어업권 제도에서 지구별수협을 중심으로 규정하던 대상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사이의 합병·분할·업무구역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른 어업권 이전·분할이 가능해지고, 조합원이나 이들이 구성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조합 등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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