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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와 임원·감사 제도 개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와 자금 조달·운용,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는 폐지합니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결격사유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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