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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됩니다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고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명칭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에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제도’로 변경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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