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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임산물은 원칙적으로 제27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급되지만, 앞으로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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