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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통상조약 활용 지원과 무역장벽 대응 근거 마련

현재 대외무역법에는 ‘통상조약 등’의 정의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조약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통상조약 등’을 정의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에 추가합니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 시정조치를 협의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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