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대상을 정비하고, 선거 여론조사와 당내경선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의 기한을 일부 단축하거나 조정합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비방 관련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장애를 비방 대상이 되는 사유에 포함합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는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하고, 기초·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시범 실시하는 등 별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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