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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 (시행 예정)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합니다. 현재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을 통일해,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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