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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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화재와 대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화막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의 범위를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합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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