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과관리 컨설팅·교육 지원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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