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복지·보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예술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공제급여 지급 등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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