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이스포츠 진흥 사업에 이스포츠팀과 학교·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을 추가

현행 법률은 이스포츠시설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 설립·운영,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진흥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이스포츠팀의 창단·운영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되며, 조문 형식도 각 호로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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