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의 취학 요청 절차 개선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안은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등이거나 교육 관계 법령상 취학에 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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