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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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혼가정 여부가 드러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기록합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기록사항의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성명은 로마자와 한글을 함께 기록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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