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외국인 등의 성명 표기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변경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