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불법복제물 긴급 차단 절차 마련

현행 제도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사와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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