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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인정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창틀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설계·시험·생산·품질관리 서류와 처리기간을 정하고,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정사항 변경 인정, 생산·건설실적 제출, 생산능력과 성능기준 충족 여부 점검, 건설기술인 배치 등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공용취사장·공용식당을 공동주택 관련 시설로 명시하고, 난간뿐 아니라 창틀에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치 의무를 적용하며, 일부 바닥구조 기준의 적용 대상을 공업화주택까지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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