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로 불릴 수 있도록 명시

현행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해바라기센터’ 명칭도 법률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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