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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장조사 방해도 과태료 대상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만 과태료 대상이었으며, 관련 중복 규정인 제18조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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