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관세사법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관세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정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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