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정부관리양곡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에 할인 제공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 쌀 재고와 관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 대응해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행 제도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태는 시행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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