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를 "제7항에 따른 관리청"으로,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본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8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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