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자산정보 수집 특례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번 특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장기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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