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와 경고문구·경고그림의 색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9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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