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지원 강화

현행 법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를 넓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명칭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고,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등의 규모를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며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운영한 시설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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