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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외동포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재외동포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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