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마약류 범죄 수사와 임시마약류 관리 강화

현행 제도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도입해 수사관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줄이고, 지정 기간 제한을 없애며, 지정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물질 등의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승인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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