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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약사법 일부개정안, 약국 1곳 운영과 AI 합성 광고 규제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하도록 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와 과도한 상업화를 막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주문하거나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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