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 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조달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