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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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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