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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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