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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