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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3조제5호 중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를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를 "누리집 등에"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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