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2026년 9월 9일에 이 법령의 개정 조항을 기준으로 요약을 정정했습니다. 정정 전 설명을 보고 남긴 의견과 반응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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