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아동수당법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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