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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