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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과 연금 지급 기준 변경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안은 장교에서 부사관·준사관으로,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전사·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급여 압류를 허용하고, 퇴역유족연금과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으면 퇴역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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