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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의료·법률구조 지원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등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지원 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합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중 지원 대상 기관은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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