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보훈보상대상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령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진료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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