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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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기관은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진료비를 감면받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기관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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