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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중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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