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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제2항 중 "점검 등"을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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