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노동·청년

제대군인 법률구조 확인서와 취업지원 서식 정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추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합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의 취업지원에 사용하는 취업통지서의 유의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고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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