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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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위험 선박 평가와 오염영향조사 기준 마련

시행 예정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은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위험성 평가 대상과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를 정합니다.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선체 손상 등으로 오염 우려가 뚜렷한 유조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원칙적으로 1년 동안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조사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해양오염방지설비와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검사·형식승인 관련 권한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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